본문 바로가기

영상기록

공무원노조국감성명서발표

2018.11.06
17일 경북도청공무원노조는 국정감사와 관련,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반임에 틀림없는데도 2013년도 경상북도 국감요구자료 중 국가사무는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다고 주장했다.특히, 80여건 이상을 요구한 국회의원까지 있으며 현재 전체적으로 600여건을 상회하는 등 국감일정을 감안한다면 요구자료는 더 증가 될 것으로 예상돼 본연의 대민 행정서비스업무가 마비 내지는 뒷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북도공무원노조는 이에, 허울과 명분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제라도 스스로 중단하고 불법적 자료요구 강요에 대해 자치권 수호 차원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