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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제목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 등록일2024-05-31 10:17:09
  • 작성자 자치경찰정책과 [ 임수연 ☎054-880-7055 ]
내용
○ 추진배경
 ◦ 국가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사무간 협력·조정을 통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기관 간 시너지 효과 제고

※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① 위원회는.(중략).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경상북도, 위원회, 경상북도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

○ 회의개요 
 ◦ (회의개최) 총 15회 (΄21년 4회, ΄22년 5회, ΄23년 6회)
 ◦ (회의방법) 대면 또는 서면회의 (대면 12회, 서면 3회)
 ◦ (안건현황) 총 32건 (완료 16, 시행 16)

   * 주요안건 :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추진 ▴거점 정신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업 구축 ▴기관간 경계선상 업무 개선 
                          ▴청소년 유해업소 예방‧단속 협업 ▴빅데이터 협업 분석활용 ▴교통문화지수 향상 및 교통문화개선▴이상동기관련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등

○ 실무협의회 구성(15명)
 ◦ 의장(2명)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 위원(12명) : 자치경찰위원회 1, 경북도청 5, 경북경찰청 5, 경북교육청 1
 ◦ 간사 (1명) : 자치경찰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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