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누리파크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서 상세내용
- 제목
- 맑은누리파크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서
- 등록일2020-11-03 11:33:00
- 작성자 환경정책과 [ 장영환 ☎054-880-3643 ]
- 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및 시행령 제35조의4 정보공개 실시에 따른 맑은누리파크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