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신고서 작성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신고서 작성 안내
- 등록일2019-06-05 16:19:45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유인수 ☎054-880-3550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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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제89조의2)
;신고처>
ㅇ (유역․지방청) 시․도지사 설치 / (시․도) 시․군․구 및 공공기관 / (시. 군) 민간 설치
* (신고시 첨부서류) 설치명세서, 수질기준 등 준수를 위한 조치계획서, 수질검사 계획서 등
* 제출기한 :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 전 15일전까지 신고
* 제출처(우편접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36759
환경안전과 유인수주무관(054-880-3550)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 신고 구비서류인
설치명세서, 시설 조치계획서, 수질검사 계획서 예시(안)을 안내해 드리니
물놀이형 수경시설별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수경시설 설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소독 방법이 염소 소독이 아닐경우 압축파일을 풀어 자외선 또는 오존 소독 등 해당되는 계획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