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상 환경책임보험 갱신 설명회 개최 상세내용
- 제목
- 사업장 대상 환경책임보험 갱신 설명회 개최
- 등록일2017-04-12 17:52:06
- 작성자 환경안전과 [ 권순철 ☎054-880-3545 ]
- 내용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제도 시행(‘16.7.1∼)과 관련하여, ‘16년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의 계약기간이 올해 6월에 종료됨에 따라, 금년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환경책임보험 계약 갱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관련, 환경보험가입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책임보험 갱신’ 및 ‘환경책임보험 다이렉트 온라인 가입’ 등 설명회를 개최하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관련 설명회 문의 : 대표보험사 동부화재 콜센터(02-3011-540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