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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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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제목
Re매점운영
작성자
관리자
내용

보람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목원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매점운영건에 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담당자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경상북도수목원 유홍석
전   화 : 054-262-6110
------ 보람님의 글에대한 답변글입니다 . ----------
경상북도 수목원 공유재산(매점)사용 허가 조건  (제10조) 사용 허가의취소 (2항)허가 조건 에 위배 한때  (제18조)  매점운영 조리를 요하는 음식및주류 는 (일체) 판매 할수없다,,,,,,,사용 허가 취소 되는지요?    담당자님.글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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