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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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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제목
매점운영
작성자
보람
내용
경상북도 수목원 공유재산(매점)사용 허가 조건  (제10조) 사용 허가의취소 (2항)허가 조건 에 위배 한때  (제18조)  매점운영 조리를 요하는 음식및주류 는 (일체) 판매 할수없다,,,,,,,사용 허가 취소 되는지요?    담당자님.글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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