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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상세내용
- 제목
-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 등록일
- 2005-11-22 19:52:3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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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입니다.
단, 신고포상금액은 각 기초자치 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현금지급 대신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