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속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 등록일2020-12-22 18:08:41
- 작성자 환경정책과 [ 최지환 ☎054-880-3539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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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5일 부터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홍보 카드뉴스
-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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