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운영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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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수목원 공유재산(매점)사용 허가 조건 (제10조) 사용 허가의취소 (2항)허가 조건 에 위배 한때 (제18조) 매점운영 조리를 요하는 음식및주류 는 (일체) 판매 할수없다,,,,,,,사용 허가 취소 되는지요? 담당자님.글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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