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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책 상세내용
- 제목
- 장애인 시책
- 등록일2002-03-29 19:56:32
- 작성자 장애인복지담당 [ admin ☎ ]
- 내용
-
장애인 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장애인복지법 제44조)
- 90.1.1.
ㆍ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
ㆍ1인당 월4만5천원
- 분기별로 지급
읍 면 동에 신청
2.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장애인복지법 제34조)
- 92.1.1.
ㆍ 가구당 재산이 3300만원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이 28만원이하인 가구의 1∼3급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
ㆍ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ㆍ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읍 면 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장애인복지법 제37조)
- 92.1.1.
ㆍ가구당 재산이 6천만원 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ㆍ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ㆍ이자 : 변동금리(2000.1월 현재 8.)
ㆍ상환조건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읍 면 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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