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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허가/신고

제목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및 상반기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전국 설명회 개최 안내
  • 등록일2016-04-01 17:23:54
  • 작성자 환경정책과 [ 권순철 ☎054-880-3511 ]
내용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특성·구성 및 교육활동 환경 등의 심사를 통하여 국가인증을 부여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상반기 전국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하니, 도내 환경교육 기관·단체에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단, 인증심사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6년 4월 20일(수)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 제23차 인증심사 추진(이후 접수건은 제24차 인증심사 추진, ’16. 8월 예정)

나. (신청방법) 환경교육통합사이트(www.keep.go.kr) → 환경교육신청 →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 → 인증신청

다. (심사일정 및 방법) 접수일로부터 3주 이내 서류 및 현장심사,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개최(‘16. 5월 예정)

라. (문의사항)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사무국(02-3407-1532, 환경보전협회 박지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지역 :서울
 - 일시 : ‘16. 4. 12(화) 14:00-16:30
 - 장소 : 서울시 용산구 여행박사빌딩 지하1층

나. (참석대상) 전국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 인증신청 희망자, 청소년 대상프로그램 운영기관(단체) 지도자, 지자체 공무원, 교사 등 

다. (주요내용)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및 인증기준 이해, 환경교육사업 소개, 우수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사례공유 등

라. (신청방법)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6. 4. 8(금)까지 이메일(cge@epa.or.kr) 또는 팩스 (02-3409-8350)로 송부

붙임 1.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안내자료 1부
     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설명회 개최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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