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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제도

경상북도 선정 대리인 제도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지원대상(영세납세자)

  •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ㆍ신청세액이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선정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대리인은 누구?

  • 선정 대리인은 지식기부(무료)에 참여한 세무사ㆍ공인회계사이며 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선정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선정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 ① 불복청구서 접수 → ② 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 ③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

선정 대리인 명단(12명)

  • 박병엽(포항), 조영대(포항), 이상익(경주), 윤영만(경주), 문권식(구미), 정성재(구미), 박인발(김천), 이규식(안동), 권현숙(영주), 이정형(상주), 최용열(경산), 장세일(칠곡)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054-880-225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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