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상세내용
- 제목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 등록일2019-05-03 10:10:23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이영대 ☎054-880-354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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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 공포일자 : 19. 5. 2.
- 시행일자 : 20. 1. 1.부터
- 주요내용 : 배출시설 신규지정,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 배출기준 강화 : 먼지 33%, 질소산화물 ,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크롬 34%, 비소 38%, 수은 42%, 시안화수소 등
. 특정유해물질 배출기준 신설(8종) : 벤조(a)피렌, 아크릴로니트릴,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벤젠, 사염화탄소
붙임 : 환경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