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안내
-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안내
-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멧돼지, 고라니, 벌, 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있는 도민께서는 시ㆍ군,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자료제공 :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054-880-3522
보험금 신청안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은?
경상북도에서 2016년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도민들이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험으로 보상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도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보상내용
보상내용 : 1인당 치료비 100만원 한도, 사망위로금 500만원
참고치료비는 피해자의 치료비중 실제 본인부담액을 말하여 치료중 사망할 경우 최고 600만원 까지 지급가능 합니다.
대상
- 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 으로서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인명피해자
- 농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보상
- 보상은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참고보상 야생동물의 범위 : 뱀, 벌, 야생동물 중 포유류로 한정(진드기, 지네 등 제외)
보상제외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 시ㆍ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이미 보상 받은 경우
신청방법
시ㆍ군 야생동물업무 담당부서, 읍ㆍ면ㆍ동사무소, 보험사
참고신청양식은 시ㆍ군, 읍ㆍ면ㆍ동사무소 구비
문의
한화손해보험(주) 보상실무 및 고객대응팀 이재승팀장, 휴대폰 010-4344-5841 / FAX : 0505-85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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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 054-880-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