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상세내용
- 제목
- 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
- 작성자
- 고시담당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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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改正 ’66.4.30, ’73.3.12, ’78.12.6, ’81.4.20>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