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상세내용
- 제목
- 가산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작성자
- 고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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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원본
9/7 급 공채 시험에 잇어서 취업보호 대상자 10%와 기타 자격증의 가산점수는
매 득점에 대산 가산점 비율로 계산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목당 1000점 만점
이므로 과락이 되지 않는다면 만점을 기준으로 일정 점수가 가산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만약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면 매 과목마다 무조검 10점이 가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목당 득점의 10%비율이 가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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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시담당 도움이입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슴하신 것처럼 과목당 만점기준으로 가산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취업보호대상자 가점은 과락에 관계없이 가점이 됩니다
자격증 가점은 과락이 잇으면 부과되지 않고 40점 이상이 되어야만 가산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고시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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