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연대장 "수술이유 퇴역 부당" 소송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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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여성연대장 "수술이유 퇴역 부당" 소송
- 등록일2003-03-28 18:02:35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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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여성 연대장을 지낸 엄옥순(47) 예비역 대령은 28일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퇴역 당했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퇴역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엄씨는 소장에서 “국방부는 암으로 위 절제수술을 받은 전력을 문제 삼아2001년 3월 실시된 정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통보했다”며 “한달 후 받은 정밀 재검진에서는 1급을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했는데도 군인사법만을 내세워 퇴역 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또 “위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등을 떠미는 것은 남성 위주의 이기적 발상이며, 인권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엄씨는 최초의 여성장군 물망에 오르는 등 주목을 받아왔으나 3년 전 위암판정으로 수술을 받은 뒤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 4월 전역 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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