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계획 변경(추가) 공고 상세내용
- 제목
-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계획 변경(추가) 공고
- 등록일2016-01-07 09:59:06
- 작성자 인재채용담당부서 [ 정성욱 ☎053-950-334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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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4호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계획 변경(추가) 공고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공고합니다.
1. 변경(추가) 내역 : 응시자격 결격사유 추가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추가 사항]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변경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개정
2016년 1월 7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변경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