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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 등록일2023-07-18 13:47:16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윤서원 ☎054-880-3554 ]
내용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우편발송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붙임파일 참고)
   - 제출기한 : ~ 2023.10.6. 까지
   - 제출방법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중 택일

  ☎ 문의 및 제출처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문자(수신전용): 010-3264-5696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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