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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관리카드 및 저감계획 제출요청
  • 등록일2024-10-29 14:52:23
  • 작성자 환경관리과 [ 윤서원 ☎054-880-3554 ]
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에서는 대상 배출시설 전체에 대하여 관리카드 및 저감계획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1.8.(금)
▶ 제출방법 : 이메일(bhj3936@korea.kr) 제출
▶ 관련문의 : 경북도청 환경관리과 박하정(☎054-88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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