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EACH 사전 등록을 위한 1:1 컨설팅 실시 상세내용
- 제목
- 중소기업 REACH 사전 등록을 위한 1:1 컨설팅 실시
- 등록일
- 2008-03-14 08:14:5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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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2007년 6월 시행됨에
따라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초기 당면과제인 사전등록(08.6.1~1
2.1)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EU로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 REACH(Regulation on Registration, 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화학물질(혼합물내 물질, 완제품내
물질 포함)을 제조하여 EU로 수출(1톤이상/년/물질)하는 국내 기업은 사전
등록·등록·신고·허가 등의 REACH 규제 대응 필수
◦ 사전등록은 EU내 동일한 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유일대리인)를 파악
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등록한 자는 등록서류 공동 준비에 따른 비용
절감 및 등록유예 혜택(최소 3.5년, 최대 11년)을 받을 수 있다.
- 사전등록을 못할 경우 당장 ‘08.12.1월부터 제품 수출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과도한 시험 비용 발생, 준비기간 촉박 등으로 사실상
수출 불가능
□ 환경부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주무부서로서 국내 기업이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REACH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REACH 대응 추진기획단 을 발족(‘06.9)하고,
◦ 그동안 REACH 제도 분석, 도움센터(Helpdesk) 운영,
다각적 홍보·교육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옴으로써 REACH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설문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REACH 인식도’는 상당히
향상(1차(06,11) 33%→ 5차(07,11) 95%)되었지만, ‘사전등록을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07.11)에 불과하여 정부의 REACH 사전
등록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인력, 재정, 관리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독자적,
적극적 대응의지가 부족하여 REACH 대응 애로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금년 6월부터 시작되는 사전등록에 국내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08.3.12~3.21일 동안 안산 등 5개 중 소도시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REA
CH 컨설팅(1:1 상담) 및 세미나』를 실시한다.
◦ 대다수 중소기업의 REACH 대응상 애로사항인 등록대상 물질 확인, 유일
대리인 선임 등에 대하여 문제점, 궁금증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REACH
서비스기관과 기업간 일대일 상담 실시
◦ 아울러 아직도 REACH를 잘 모르는 중소기업이 다수 있음을 감안,
REACH 제도 및 사전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미나를 병행 추진
□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이 REACH 사전등록 대응을
제대로 못하여 무역장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REACH 사전등록 대응이 필요한 기업의 현황 파악, 대응능력 제고 등
전수 관리
◦ 제품내 사전등록 대상 물질 확인, 비즈니스 이슈 컨설팅(등록주체 결정,
기업기밀 보호), 유일 대리인 서비스 등에 대한 One-Stop Service 지원
체계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