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07-02-23 10:28:2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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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07-177호
경상북도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김 관 용
경상북도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안)
1. 제정 취지
가. 운행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여
도시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나. 2004.12.31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포항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대기환경
보전법이 개정됨.
2. 주요내용
가. 정밀검사(제3조)
&9702;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의 소유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
나. 권한의 위임(제4조)
&9702;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밀검사의 유예, 정밀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및 정밀검사 명령,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벌칙 등에 관한
권한을 포항시장에게 위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3. 22일 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mail(psk999@gb.go.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9702; 연락처 :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번지
전화 (053)950-2880, 팩스 (053)950-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