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및 면제(유예)신청서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및 면제(유예)신청서 안내
- 등록일
- 2007-01-27 20:40:5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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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및 부착면제(유예) 대상시설을 아래 붙임1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착면제 및 유예신청을 원하시는 사업장은 신청서식(붙임2)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