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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등록일2019-03-28 09:47:23
  • 작성자 환경정책과 [ 최은경 ☎054-880-352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9-567호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하“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라 한다) 설치․운영으로 인해 간접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대상(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
 ◦ 기금 운용․관리 및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내지 안 제15조)
 ◦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안 제16조)
 ◦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 주민감시요원 위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환경정책과
    - 연락처 : Tel)054-880-3524, Fax)054-880-3519, 이메일)choiek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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