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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및 컨설팅 안내
  • 등록일2018-07-16 14:19:44
  • 작성자 환경정책과 [ 김준식 ☎054-880-3511 ]
내용
1.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국가인증을 부여하는「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및 컨설팅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환경교육 기관·단체 등은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단, 원활한 인증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접수마감일 설정
   
  - 제32차 신청 마감일   08. 15.(수)
  - 인증심사기간   08. 29.(수) ~ 10. 09.(화)
  - 결과발표(예정)  10월 말

  - 제33차 신청 마감일   10. 08.(월)
  - 인증심사기간  10. 17.(수) ~ 11. 16.(금)
  - 결과발표(예정)   12월 초

나. (신청방법)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 환경교육서비스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 인증신청
다. (심사일정 및 방법) - 신청 접수마감 후 서면 및 현장심사 진행- 인증심사 후 인증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컨설팅 안내〉
가.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 환경교육서비스 →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 → 인증컨설팅
다. (컨설팅 일정 및 방법) 인증지원단(심사원) 배정 후 희망일에 전문컨설팅 진행
라. (컨설팅 내용)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교육활동 등 전반적 내용 및 인증절차, 증빙서류 작성방법 등 행정업무 컨설팅

※ 문의사항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사무국(02-3407-1530∼1, 환경보전협회 이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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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