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별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안)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세내용
- 제목
- 도립공원별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안)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등록일2013-05-31 13:41:51
- 작성자 녹색환경과 류재욱 [ 류재욱 ☎053-950-3024 ]
- 내용
- 자연공원법 제18조 규정이 개정되어 자연공원 내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도립공원별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