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폐수재이용업) 등록사항 공고 상세내용
- 제목
- 폐수처리업(폐수재이용업) 등록사항 공고
- 등록일2012-11-08 14:05:11
- 작성자 수질관리담당 [ 이황임 ☎053-950-3553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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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수재이용업)
등록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