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공고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공고 안내
- 등록일2012-11-05 21:08:59
- 작성자 물산업과 [ 장해광 ☎053-950-3523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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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공고
환경부 홈페이지 / 공지·공고 / 4760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군의 상수도 부서에서 공람을 하시고
의견이 있을시 주민공람의견서를 공람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안내문】
1. 명 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공장설립 금지지역
2. 대상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 이내 지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5km 이내 지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7km 초과 지역
3. 열람기간 : 2012. 11.2 ~ 11.16(15일간)
4. 공람장소 :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 상하수도 부서
5. 제출방법 : 주민의견서 제출양식에 따라 해당 공람기관에 제출
붙 임 : 환경부 공고 제2012-5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