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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허가/신고

제목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생태독성 관련)건 안내
  • 등록일2011-12-26 15:28:01
  • 작성자 물산업과 [ 이황임 ☎053-950-3553 ]
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태독성 항목에 대하여 1~2종 사업장은 2011.1.1일부터 3~5종 사업장은 2012.1.1.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35개 폐수배출시설은 변경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사업장 : 붙임1의 35개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하.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사업장,  
        전량 재이용(전량 위탁)등 무방류시설 포함)    

 2. 변경신고 방법  
    - 붙임 2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파란색만 수정하여 제출) 
    - 구비서류 : 허가증(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별도 증빙서류 및 검사성적서 등 일체 필요없음) 
    - 접수 방법 : 등기우편 송부 

 3. 문의처 및 우편물 접수처 

    전화  경북도청 물산업과  이황임  053-950-3553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경북도청 물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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