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생태독성 관련)건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생태독성 관련)건 안내
- 등록일2011-12-26 15:28:01
- 작성자 물산업과 [ 이황임 ☎053-950-3553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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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태독성 항목에 대하여 1~2종 사업장은 2011.1.1일부터 3~5종 사업장은 2012.1.1.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35개 폐수배출시설은 변경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사업장 : 붙임1의 35개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하.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사업장,
전량 재이용(전량 위탁)등 무방류시설 포함)
2. 변경신고 방법
- 붙임 2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파란색만 수정하여 제출)
- 구비서류 : 허가증(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별도 증빙서류 및 검사성적서 등 일체 필요없음)
- 접수 방법 : 등기우편 송부
3. 문의처 및 우편물 접수처
전화 경북도청 물산업과 이황임 053-950-3553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경북도청 물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