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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북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별 단가정보 공시
  • 등록일2024-05-07 20:33:03
  • 작성자 장애인복지과
내용
1. 공개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 현황, 복지지원 제공인력 현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비용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관련 정보를 매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 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p167. 공개주체별로의 다음의 서비스 단가정보(해당 지역 제공기관의 서비스 단가)를 공개

2. 공개내용
2024년 경상북도 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별 시간당 단가(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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