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증절차
마을기업 인증절차
- 1중간지원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시도 )
- 2설립전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 ( 시군구/시도 )
- 3설립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간지원기관 등 )
- 4마을기업 사업공모 및 신청· 접수 ( 시군구 )
- 5심사위원회 운영 및 신청단체 심사, 신청단체에 대한 현지조사,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 시군구 심사위원회 구성 )
- 6시도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단체 최종확정 (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 )
- 7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 및 지정 ( 안행부 : 실태조사 TF구성 )
- 8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시군구-마을기업),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 시군구-시도-안행부)
- 9분기별 현지점검 후 결과 제출 ( 마을기업 ), 마을기업 중간,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 ( 시군구 )
설립전 교육 프로그램
- 2개월 이내, 20시간 이상 교육
- 교육혜택
- 교육을 필한 자에 한하여 마을기업 선정
- 다만, ‘13년도 설립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및 지자체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이행자는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여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안정행정부
-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마련
- 지자체에 사업비 등 행·재정적 지원
- 시·도에서 선정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지정
- 전문교육 과정(지방행정연수원) 운영으로 업무담당 공무원, 마을기업 대표 및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교육
- 시·도, 시군구의 보고결과에 대한 점검 및 성과 평가
- 우수 마을기업 선정 및 사례 발굴 전파
광역자치단체
- 시도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전반적 관리·감독
- 시군구에서 추천된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 후 안행부 보고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군구 지원예산 및 단체수 결정
- 중간지원조직 공모, 심사 및 계약체결 등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성과분석 및 실적 안행부 보고
기초자치단체
- 사업 공모·신청단체 1차 심사 및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 최종 선정된 단체와「마을기업」육성 협약 체결
-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부정수급 등 감독
- 마을기업 사업추진 관리카드 작성 및 분기1회 이상 현장점검
- 마을기업 사업 성과분석 및 실적 광역자치단체 보고
부서별
시군청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