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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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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창업 문턱 대폭 낮춰!
  • 등록일2017-11-03 00:00:00
  • 작성자 노사민정협의회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내용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17.10.17.자로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대상을 산재장해인에서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포함 점포의 월세액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창업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창업희망자에게 신청서 제출시점 부터 점포의 입지 및 상권분석, 고객확보 및 유치방안 등 전문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컨설팅실시 결과 창업적정여부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일 경우 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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