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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가능한 협동조합

설립가능한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생산자 · 소비자 · 근로자 · 신용 · 보험 · 주택 · 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앞으로 금융 ·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단, 상조 · 공제 등 금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설립불가

설립가능한 협동조합의 종류

설립가능한 협동조합의 종류를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직원협동조합(조합원=직원), 경제·사회영약 등으로 나눈 표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직원협동조합(조합원=직원) 경제·사회영역 등
복지
  • 자활단체
  • 돌봄노동
  • 대안기업
  • 보훈단체
  •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서비스 분야
근로자
  • 대리운전
  • 청소
  • 세차
  • 경비
  • 집수리
  • 퀵서비스 등
창업
  • 대학생창업
  • 소액창업
  • 공동연구
  • 벤쳐 등
육아
  • 공동육아
  • 소규모어린이집
  • 공동구매 등
교육훈련
  • 시간강사(대학)
  • 대학병원 전공의 등
문화
  • 문화
  • 예술
  • 체육
  • 시골봉사
  • 문화교실
  • 종교 등
  취약계층
  • 각종 비정규직
  • 실업자
  • 노숙자
  • 화문연대
  • 레미콘기사 등
기타
  • 소비자단체
  • 시골버스
  • 실버타운
  • 공동주택
  • 환경
  • 축구단(FC경남)등
특수계층
  • 캐디
  •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
  • 전통시장
  • 마을기업
  • 식당주인
  • 소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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