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가능한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생산자 · 소비자 · 근로자 · 신용 · 보험 · 주택 · 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앞으로 금융 ·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단, 상조 · 공제 등 금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설립불가
설립가능한 협동조합의 종류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 직원협동조합(조합원=직원) | 경제·사회영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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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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