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08-05-01 15:12:1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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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08- 313 호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노인복지 관계법령의 개정과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면 시행에 따른 경상북도 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입소대상자의 편의와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실비입소자의 소득기준 조항을 삭제함
(안제3조제3항)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입소 시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토록 함.(안제4조제1항)
○ 입소기간을 입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함
○ 시설종사자의 채용연령을 현실에 맞게 20세 이상 45세 미만 에서 20세 이상 50세 이하로 하고,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55세 이하로 함 (안제8조제2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를 센터 운영 형편에 맞게 소장이 정하도록 함 (안제11조)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이용료 부담 항목을 신설함.
(안제13조제1항제1호)
○ 입소신청 구비서류에 소득증빙서류를 삭제함.
(안별지제1호서식)
3. 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 : 붙임
5.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8년 5월 20일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427)
전화 : 054-930-6591
FAX : 054-930-6594
e-mail : jyhj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