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2-17 09:37:48
- 작성자 장애인복지관 [ 최봉주 ☎053-950-247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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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4- 174호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2014.1.1.부터 도세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 화력발전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필요한 사항이나 기설치 운영 중인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세수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별회계 명칭 변경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경상북도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변경
※ 세명변경 :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대상 : 원자력발전 ⇒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 설치목적 개정(안 제1조)
-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 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근지역의 방재대책 및 경상북도의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 화력발전 추가에 따른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정의, 적용범위,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에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관련 내용 추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에너지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과
- 전화 및 전송 : (053)950- 2478, Fax(053)950 - 3069
- E-mail : cbjcj@korea.kr
라. 제출서식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