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 상세내용
- 제목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
- 등록일
- 2008-03-24 20:34:0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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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지금까지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으로부터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 순환성 향상,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폐기물 전처리시설
(前處理施設)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이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