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령)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 상세내용
- 제목
- (신규법령)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
- 등록일
- 2007-12-03 20:02:0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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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이옥신, PCBs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법령(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2008. 1. 27부터 시행됩니다.
2. 주요 내용으로는(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법령집 참조)
ㅇ 잔류성유기오염물질 12종 규정(다이옥신,PCBs,DDT 등)
ㅇ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다음시설
-제철,제강, 동.알루미늄 제련,정련,압연,압출,연신,합금 제조시설 중 전기
아크로,반사로,용선로,도가니로,배소로,가열로,용융.용해로,열처리로, 등
을 설치한 경우
-시멘트제조업의 소성시설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PVC제조시설
-소각시설 : 폐기물.폐수 소각시설(일정규모 이상)
ㅇ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
ㅇ 배출허용기준
ㅇ 배출시설의 설치기준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
ㅇ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변압기 등)의 신고
ㅇ 기타
첨부 : 1.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령 요약 1부.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령집(편집본) 1부.
*단, 법령집 중 시행령, 시행규칙은 (안)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