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 양식 상세내용
- 제목
- 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 양식
- 등록일2018-08-08 15:54:34
- 작성자 정현정 [ 정현정 ☎054-880-3554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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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따라 4년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원 조사를 실시합니다.
4,5종 배출사업장 환경담당자께서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배출원 조사 기관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문의사항은 아래의 전담 안내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70-8667-6421/6422/6425/6427/6431/6432/6470/6472
[제출방법] 우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에이스하이엔드타원10 11층 1103호
팩스 : 02-2659-2342
*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