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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17년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2017-06-23 19:46:21
  • 작성자 환경안전과 [ 권순철 ☎054-880-3545 ]
내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해 환경·안전관리가 우수한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이와관련하여 ‘17년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알려드리니,
대상 기업에서는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지원대상
      - ‘17년도 환경책임보험료가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0.2% 이상인 중소기업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
    o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에 우편 및 방문 접수 
     - (신청기간) ‘17.6.19(월)∼7.7(금), 17:00까지 
      *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집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공지사항(공고문) 참조 및 콜센터(02-2284-1850) 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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