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상반기분 수질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안내 상세내용
- 제목
- 13년 상반기분 수질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안내
- 등록일2013-07-19 13:16:04
- 작성자 배대준 [ 배대준 ☎053-950-2480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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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2013년 상반기분 수질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2013. 8.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안전과 담당자 배대준 전화 053-950-2480 팩스 053-950-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