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 및 신고접수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장마철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 및 신고접수안내
- 등록일2003-06-16 09:26:01
- 작성자 서동균 [ 서동균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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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 및 신고접수안내
□ 추진배경
○ 장마철 집중 호우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 사전에 오·폐수 및 폐기물관련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실시
수질오염 사전예방
□ 추진계획
○ 장마전(6.16∼6.30)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우려 사업장 계도 및 점검
- 폐수, 폐기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업장 중점점검 실시
○ 집중호우시
- 오염물질 유출우려 등 문제업소 및 공단우수로 순찰강화
- 오폐수 및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중점감시 등
○ 장마후(7.28∼8. 2)
- 훼손된 배출시설의 조기 정상가동으로 위한 복구지원
- 환경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원 및 융자알선
- 환경관련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환경신문고) 안내
○ 공중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시·군청 환경신문고
자동연결)
○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128(도 환경신문고 연결)
≪환경오염신고 요령≫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
6하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 지급금액 : 전화카드,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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