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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제목
2008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확정배출량 명세서
등록일
2009-01-14 11:37:35
내용
관련 공문 : 환경정책과-783호(2009.1.14.)

* 협조 및 유의 사항 

  1. 연료 사용 확인서, 자가 측정 내역 확인서 ,조업일수 확인서에는 꼭 직인 날인(대표자 서명)해주십시오.  

  2. 확정배출량 명세서만으로 충분히 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사업장의 공문 첨부는 자제해 주십시오(필요한 경우, 마지막 장으로 첨부). 

  3. 서류 작성자 및 업무 담당자(성명, 연락처)를 확정배출량 명세서 첫 장 상단에 청색으로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제출하시는 겉봉투에 “확정배출량 명세서 재중”과 “담당자 : 오현주” 를  명기하시면 서류 분실 및 전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1. 기본부과금산출내역서 
  2. 확정배출량명세서 
  3. 연료사용확인서(황함유분석표 혹은 황함유량이 기재된 영수증 첨부) 및 면제·   감면신청서(해당 사업장에 한함) 
  4. 조업일수확인서 
  5. 자가측정내역확인서

   정해진 기간 내 작업량이 방대한 관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대기보전담당 오현주 
          (전화 053-950-3513, 이메일 cuteleo@gb.go.kr) 

  ※ 09.2.2. 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과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기한내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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