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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지침 개정
  • 등록일2021-07-15 14:08:11
  • 작성자 환경정책과 [ 한정수 ☎054-880-3513 ]
내용
환경부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지침 개정(2021.7.15)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기본재산 요건이 5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