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수거량은 검체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검체)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 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의 최소 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취소
02세균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 식품은 검체수량 포장단위로 6개 이상을 수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 할 수 있다.
※ 미생물 검사가 없을 경우는 3개
032개 이상의 검체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 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04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 한다 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