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안정보험료 지원
- 농업수입안정보험료 지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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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가 가입보험료의 85% 지원
- 국비 50%(별도)ㅣ도비 8.8%ㅣ시·군비 26.2%ㅣ자부담 15%
- 경북 11종
- (전국) 고구마, 옥수수, 콩, 가을‧월동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
- (경북 일부) 봄감자(안동, 영주, 상주, 예천), 벼(상주), 복숭아(의성, 청도)
- 농협
- 연중(품목별 별도 안내)
문의처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054-880-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