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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지원정책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내용
지원대상
  • ICT융복합 시설이 적용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제외)
지원내용
  • 과수분야의 ICT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보급 지원
기준단가
  • 노지(20백만 원 / ha), 시설(복합 20백만 원 / 0.33ha, 단순 7백만 원 / 0.33ha)
    ※ 실소요액 반영
지원조건
  • 국비 20%ㅣ도비 9%ㅣ시·군비 21% ㅣ융자 및 자부담 50%
    *’25년(계획): 4개소, 295백만 원
신청기간
  • 4월 중
문의처

스마트농업혁신과 T.054-880-3363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