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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지원정책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내용
지원대상
  •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
  • • 수출정보: 농수산식품 최신 수출정보 제공 KATI(www.kati.net)
    • 수출컨설팅: 해외진출컨설팅, 현장코칭, FTA특혜관세활용
    • 현지화지원: 비관세장벽해소, 라벨링, 상표권출원, 포장패키지 등
신청방법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문의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T.061-931-0867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