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 농지연금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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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토지대장에 논·밭·과수원에 해당되고, 실제로 영농에 이용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 농업인
- 농지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가격의 90%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대상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임대 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 시 배우자 승계도 가능
※ 예시) 나이가 70세이고 공시지가 2억원인 농지로 가입할 경우 매월 86만 원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음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T.053-320-0700